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적용하던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정부는 무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유선시장 1위 사업자인 KT에 대해 각각 통신요금을 사전에 허가 받도록 했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는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1991년 후발사업자 보호를 명분으로 무선과 유선 시장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에 대해 통신요금을 새롭게 구성할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통신요금 인가제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통신시장은 음성과 데이터를 결합한 결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시장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도 심의ㆍ의결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20대 국회에 다시 오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