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 산다

입력 2016-06-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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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기한 내 인허가 업무 미처리 시 '자동허가’ 간주

그동안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앞으로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옥외광고물 설치나 산지전용에 필요한 인ㆍ허가 절차도 개선된다. 또 인허가와 관련된 공무원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인허가 간주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원주지역 의료기기 업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편의점에서도 별다른 신고 절차 없이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품목에 추가하기로 했다. 임신진단 테스트기는 유통 과정에 품질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00개에 달하는 건설공사 신고 항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0억원의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기부채납 운영기준 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 인허가나 신고제 업무와 관련해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한다.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ㆍ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20일 내에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축물 허가 과정에서 관련 부처가 15일 내에 21개의 부처간 협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공장설립 승인 이후 등록까지 필요한 40여개 협의 절차 진행 중 열흘 내에 협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그동안 공장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각 부처로부터 15개 허가, 10개 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정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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