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등 발의
기업의 미환류소득 배당 공제 가중치를 낮춰 투자를 유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소극적인 기업의 세부담을 높임으로써 투자와 임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액을 투자와 임금 증가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배당의 상당부분이 고소득자와 해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은 26일 같은 당 김광림ㆍ이학재ㆍ홍문표 의원 등 10명과 함께 이런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기업소득환류세 정상화)’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기업소득이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져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다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소득 중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위해 지출하고 남은 미환류소득에 대해서는 10%의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투자와 임금을 늘리기보다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대응하는 경향이 크고, 배당의 경우 상당부분이 대주주와 해외주주들에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환류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본연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미환류소득 계산 시 공제되는 배당의 가중치를 50%로 낮추고, 일몰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하자는 것이다.
추 의원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금인상을 통한 가계로의 소득 환류가 더욱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보완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소득의 국민경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따른 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사항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 전반의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