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수십억원의 벌금을 미납한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일당을 400만 원으로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벌금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이들의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전씨는 이날 현재 벌금 38억6000만 원, 이씨는 34억2090만 원을 미납한 상태다. 미납된 벌금액수에 따라 이들은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씨는 최근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역 일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1일 환산액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 후인 2014년 5월 신설된 형법 조항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법 70조는 벌금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다. 전ㆍ이 씨의 노역 대가는 하루 4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벌금액 1억 원 미만의 일반 형사범에게 적용되는 일당 10만 원과 비교해서 무려 40배나 더 계산된 것.
법원은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을 5억 원으로 책정해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전·이 씨의 노역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말도 안되는 일당 책정이라고 분노하고 있다.
yuan****(네이버 아이디)는 “나도 일당 400만원짜리 일거리 주삼. 강철이라도 접으리…” thet****는 “나 거기서 5년만 일하게 해주쇼”, nige****는 “대한민국 정의는 죽었다. 어제보였다. 택시탔다가 이 소식 듣고, 기사아저씨와 아무말없이 너털웃음…” 등의 반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