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건물, '우장창창' 강제철거…용역 100여명과 세입자 측 대치 '1명 실신'

입력 2016-07-07 10:26수정 2016-07-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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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 로드뷰)

힙합그룹 '리쌍'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 철거가 집행됐다.

7일 오전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가수 리쌍 소유 건물에 용역업체 직원 약 100여 명이 '우장창창' 명도집행을 위해 모여들었다.

'우장창창' 대표 서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사람들모임(맘상모)' 등 세입자 측과 시민 모임은 용역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출입을 저지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실신해 응급실로 후송되기도 했다.

앞서 법원은 서씨에게 2차례 퇴거 명령 계고장을 보냈다. 법원이 제시한 기한은 2016년 5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5월 31일부터는 언제든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어 서씨는 1달이 넘게 강제 철거에 대비해 왔다.

서씨는 2010년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 '우장창창'을 개업했다. 서씨는 개업 1년 반 만에 새로 바뀐 건물주(리쌍)으로부터 "내가 직접 장사하려고 건물을 산 것이니, 가게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팽팽히 맞서던 상황에서 서씨와 리쌍은 결국 1층 건물을 내어주는 대신,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 지하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그러나 곧 서씨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리쌍 측도 "임차인이 불법적으로 주차장에 구조물(천막)을 설치했으니 가게를 비우라"며 명도소송으로 맞대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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