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법원인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가 12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소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에서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로 삼고 있는 ‘남해구단선(nine-dash line)’은 역사적 실효 지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에 U자 모양으로 그은 9개의 선이다. 중국은 이를 바탕으로 남중국해 해역의 약 90%가 자국의 영역이라고 주장해왔는데 PCA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판결문은 또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면 난사군도)에 있는 미스치프 환초에 대해서도 “중국의 200해리 이내 배타적 경제수역(EEZ)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해역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군사장비를 배치해온 중국에 대한 국제적인 사법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필리핀의 호소를 인정한 PCA의 판결을 바탕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분쟁 당사국들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은 이전부터 PCA가 재판을 관할할 권리가 없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 지역 긴장도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PCA 판결을 속보로 전하면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