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피엘에이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피엘에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피엘에이는 상장페지 결정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와관련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피엘에이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14일 피엘에이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피엘에이는 상장페지 결정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와관련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