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주내용 개정안 발의… 이통3사 “보조금 경쟁에 혼란”·제조업체는 ‘분리공시제’ 우려
오는 10월 시행 2주년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들이 근심에 빠진 것.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와 제조사는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단통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4건이나 발의 됐으나 기간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심 의원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은 새로운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의 경우 25만~35만 원 사이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고, 유통망에서는 공시지원금의 15%만 추가 지원금으로 줄 수 있게 했다. 현재 지원금 상한선은 33만 원이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 과도한 마케팅으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마케팅비 상승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나 중저가 요금제에 보조금을 더 얹어 주는 식으로 단통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분리공시제 도입 논란으로 확대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