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일명 ‘동양 사태’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일 열린 제13차 정례회의를 통해 유안타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2014년 7월에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동양파이낸셜대부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4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 조치가 이뤄졌다.
동양사태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동양증권을 통해 1조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4만여명의 투자자에게 불완전판매 한 사건이다. 그해 10월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했다.
동양은 2010년부터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동양증권과 그 자회사였던 동양파이낸셜대부에서 주식을 담보로 받아 5100억원을 대출했다. 동양증권은 동양이 시공한 미분양부동산을 541억원에 취득해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이런 사항들을 재무제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과 기업에 대한 과징금 제재까지 마무리됐지만, 투자 피해자의 손실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2013년 8월 20일 이전에 판매된 CP와 회사채에 대해서는 현 전 회장의 사기혐의가 무죄라고 봤다. 이는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실패한 날로 현 전 회장과 동양그룹 임원들이 부도를 예견할 수 있었던 시점 이전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유죄로 인정된 피해금액은 1조2958억원에서 1708억원으로 크게 줄어 상당수 피해자가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동양사태 피해자들은 이달 7일 금융감독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했다.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이 사기성 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금감원과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며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외에도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서명석·황웨이청 유안타증권 공동 대표이사와 김성대 전 동양파이낸셜대부(현 와이티캐피탈대부)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지난 2월과 4월 현 전 회장의 개인파산을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현 전 회장 소유 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단독주택 2분의 1지분과 대지 약 40억원 가량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피해자들의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