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전담 ‘해외의료사업지원관’도 신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관련 정책의 사후 평가와 점검 및 이행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컨트롤타워 기능도 보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성과지표의 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인구정책실에 ‘분석평가과’를 만든다.
분석평가과는 현 인구정책과와 함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지원업무도 담당하다. 사실상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추진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정책역량 집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보건산업정책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에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해외의료사업과’가 신설된다.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보건의료산업의 해외진출 촉진ㆍ지원,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ㆍ기반 구축, 의료 해외진출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올해 해외진출 의료기관 155개소, 외국인환자 4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부처, 의료기관 등과 협업한다.
해외의료사업과는 아시아ㆍ미주 지역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사업 육성ㆍ지원, 해외의료사업 관련 민관협력과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의 보건산업정책국 아래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변경되고,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것과 중동ㆍ유럽ㆍ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복지부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향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ㆍ육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