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재원(53) SK 수석부회장이 이달 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최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심사위 논의 내용을 검토해 내린다. 통상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 부회장은 오는 29일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석방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단행하는 사면과 달리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우 20년, 유기의 경우 형기의 3분의1을 넘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법무부는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하는 실무관행을 지키고 있다. 최 부회장은 2011년 12월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재차 구속됐다. 내년 3월 출소 예정으로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상태다. 지난해 최태원(56)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이후 가석방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됐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상을 선별한다. 통상적인 가석방 규모는 매달 200~400명 수준이며, 3·1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등 국경일이 있는 달에는 500~600명이 가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