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21일 가맹경영주와 상생협력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편의점 업계 처음인 상생협약은 경영주와 GS25가 함께 지속 성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는 가맹협약추진위원 등 경영주 80여명과 조윤성 GS25 대표 등 본부 관계자,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상생협약은 ▲매출 하락으로 수익이 악화돼 폐점할 경우 위약금 감면 ▲가맹사업자(경영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 20년 보장 ▲경영지원과 복리후생지원 제도 운영 비용을 본사가 부담 ▲250m 영업지역 보호 준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판촉 행사 비용의 가맹점 부담 금지, 점포 환경 개선 시 본부가 비용 부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사전 예방 절차 마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합의되지 않은 금전 취득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상생협약은 가맹 경영주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생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가맹경영주와의 상생을 실천할 것을 공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GS리테일 측은 설명했다.
GS25는 이번 상생협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주와 본부가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경영주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충실히 활용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윤성 GS25 대표는 “GS25는 그동안 가맹 경영주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경영주와 본부가 함께 성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상생 제도를 시행해 왔다”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향후 경영주와 본부의 상호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