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이엔쓰리의 경영권 분쟁이 법원의 대표이사 변경등기 각하 결정으로 정영우 대표이사 체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이엔쓰리에 따르면 이준, 한윤석, 이효원 씨 등 임시직 이사들이 지난 22일 제기한 대표이사 변경 및 등기를 위한 이사회 결의 내용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결정됐다.
수원지방법원은 “등기부상 이사의 수와 이사회의록 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각하한다”며 이엔쓰리 정 대표 등을 적법한 경영진으로 인정하고 임시직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와 등기 변경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이준 씨 등이 이사회 개최를 통해 신규 선임한 김병수 대표이사 등기는 무산됐고, 정 대표의 지위는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이엔쓰리 경영권 분쟁은 정 대표가 지난해 12월 최대주주인 림테크를 통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정 대표 등은 지분 양수 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임시주총까지 납부가 수차례 연기됐고, 납부가도 애초 발표된 3483원의 절반 수준으로 변경 공시됐다. 이에 납부 연장과 납부가 변경을 반대한 이준 씨 등 사내이사 3명이 사임 처리됐다.
이에 이준 씨 외 2명은 즉각 반발해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엔쓰리는 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해 지난 5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했다.
이후 이엔쓰리 측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개최해 김병수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기존 정 대표의 해임안건은 출석이사 4명 중 3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비등기 경영임원인 이학영 부사장도 정 대표와 함께 해임됐다. 후임으로는 정재근 부사장이 선임됐다. 당시 이준 사내이사가 정 대표를 대신해 임시의장을 맡아 안건을 처리했다.
그러자 이엔쓰리는 이준 씨 등 미등기 이사들이 임의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선임 등을 결의한 내용은 정상적인 등기 이사들의 이사회 결의라고 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시의 지위를 가진 이사들이 당사의 경영권 변동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대표이사 해임안’과 ‘대표이사 선임안’을 안건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이를 결의하는 것은 위법, 무효한 것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정 대표에 따르면 이준, 한윤석 씨 등은 이엔쓰리로부터 횡령, 배임으로 고소된 상태였다. 이준 씨는 2012년 등기이사로 재직 중 업무상배임횡령으로 고소돼 형사합의채무 13억 원, 공중풍력발전 관련 매매대금반환채무 약 2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최대 채무자라는 것이 회사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지난 2014년 이준 씨에게 13억 원의 매매대금을 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이준 씨 등 임시로 그 지위가 지정된 이사들이 현재 대표이사 등을 해임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횡령배임 등의 사유로 사임됐다가 법원 가처분 판결로 임시지위에 있는 이사들의 주도로 개최된 대표이사 변경 건에 대한 등기 또한 등기소에서 각하됐다”며 “올해 수주가 확정된 420억 원 가량의 매출 실적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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