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저가 특혜는 오해라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24일 배포했다.
전경련은 자료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오해와는 달리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과 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2000년 이후 15차례에 걸친 요금 인상에서 전체평균 49.5%, 주택용 15.3%, 일반용 23%이 인상된데 반해 산업용은 평균에 두 배에 가까운 84.2%가 인상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산업계에서 흡수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가 낮은 가격에 측정된 것에 대해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 당 22원 가량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고압으로 전기를 받는 산업용은 주택용이나 일반용에 비해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용이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은 편이다. 전경련은 오히려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일각에서 제기된 산업용 누진제 도입 주장은 산업용에서 적용되고 있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계시요금제)’, ‘기본요금 피크 연동제’ 등 누진제와 유사한 수요관리 요금제 등을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오해라고 말했다.
산업용의 계시요금제는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6~8월)과 겨울철(11~2월)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 많은 시간대에는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다. 피크요금과 최저요금간 요금격차는 약 2배~3.5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이와함께 직전 1년간 가장 많이 사용한 전력량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이 산정돼 전력수요가 줄더라도 높은 기본요금을 감수해야 하는 징벌적 요금제도 적용받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아 수조원의 이익을 봤다는 주장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오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한전의 전기요금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수전전압 등으로 구분된 요금을 적용받으며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보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심야의 경우 원자력과 같이 가동중단이 어려운 기저부하의 이용률 향상과, 부하율 향상, 주간의 최대부하 이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그동안 잘못된 정보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해 높은 원가회수율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가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가 발생했다”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요금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키고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