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의원, ‘사내유보금 공제 대상에 배당 제외’ 법안 발의

입력 2016-08-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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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가 제도의 취지와 달리 투자나 고용증가 보다는 배당 증대로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내유보금 공제대상에서 배당을 제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해 투자확대와 임금증가만을 공제하고 배당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과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이익이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업의 이익이 투자와 임금증가를 통해 국민경제로 환류돼야 한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그러나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보다는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배당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265만69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9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경제성장률 2.6%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한국은행의 2015년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5.3%로 2014년의 6%보다 오히려 0.7% 감소했다.

반면 한국거래소 산하 기업지배구조원의 분석에 따르면 기업미환류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45개 법인의 순이익은 1년 전에 비해 130% 증가했으며 배당 역시 105%나 급증했다. 그러나 같은 공제대상인 인건비 증가는 5%에 그쳤으며 투자는 1%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1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역시 2015년 말 기준으로 549.6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9.1%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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