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부의 근절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저작권산업 보호를 위한 불법저작물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영화계를 비롯한 문화산업계의 불법복제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및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지식기반사회에서 영화, 음악, 게임 등 저작권산업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GDP의 11%, 우리나라는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미흡하고 불법복제로 인한 산업피해는 심각하다.
음악의 경우 P2P 등을 통한 불법복제 시장은 3900억원 규모로 합법적인 음반시장의 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영화산업의 경우도 매년 불법복제 시장이 50%씩 증가, DVD 및 비디오 등 2차 판권시장의 60%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문화광광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영화ㆍ음악ㆍ게임산업의 불법복제로 인한 매출손실은 5조5000억원, 고용손실은 6만여 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손실은 11조7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OEDC 위조상품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불법복제 심각성이 거론되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를 저작권 침해국가 중 하나로 주시하고 있다.
불법복제는 창작자는 물론 합법적인 서비스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산업의 유통구조를 붕괴시키고 신규 투자를 위축시킨다.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취약, 권리자들의 자력구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네티즌 집단 고소,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김종민 문광부 장관은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지금 우리사회는 지식, 정보, 창의성이 경쟁력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 네티즌들은 저작권에 대해 들어보기도 전에 인터넷을 통해 불법다운로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저작권의 물길을 따라 지식산업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저작권산업을 제대로 가꾸어갈 치수와 관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일반인들의 저작물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작권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과 침해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확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