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머속살] 공정위가 동양물산의 기업결합 승인에 문제가 있어 지연되는 것이 아닌 절차상 문제일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업결합 등의 절차 진행에 따른 거래종결일자를 연장한다는 정정 공시를 냈다.
1일 동양물산에 따르면 동사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모투자합자회사(PEF)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승인 지연이 아닌 절차 진행에 따른 거래 종결 일자를 연장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전일 동양물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지연으로 국제종합기계 지분 100%(주식 1220만 주) 인수 계약 종료 일정이 다음달 30일까지 연기됐다고 공시했다.
연기 사유로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지연으로 인한 인수 계약이 연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에서는 인수합병(M&A)에 문제가 있어 공정위의 심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공정위측은 “동양물산의 기업결합 승인에 문제가 있어 지연된 것이 아니다”며 “동양물산측이 서류를 제출한지 15일밖에 되지 않고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동양물산 관계자도 “사모투자조합 서류 제출이 늦어져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동양물산의 잘못된 공시는 투자자들이 피해로 이어졌다. 동양물산은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대상 기업으로 인수합병 적용 대상 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합병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전일 2570원대 거래되던 주가는 해당 공시가 나온 이후 2390원까지 7% 급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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