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평균 87만 원 추석전 지급…5월 신청 놓쳤다면?

입력 2016-09-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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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세청 / KBS)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접수받았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5월 접수를 놓쳤다면 11월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산정액의 90%만 지급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178만 가구로 확정됐다. 이들에게 총 1조5528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약 180만 저소득 가구는 추석 연휴 전에 평균 87만 원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받게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산정액의 90%만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 가구에 1조37억 원이 지급된다. 올해 장려금은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가 9760억 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단독가구 수급연령(60세 이상→50세 이상)이 완화되면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 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 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작년 100만 가구보다 8만 가구가 줄었다.

반면 자녀장려금 대상이 줄어들면서 평균 지급금액은 87만 원으로 전년대비 9만 원이 줄었다.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 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 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으며, 추석 전주인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국세청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신청연령을 40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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