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한국감정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기념하여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왼쪽)과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협약서를 들고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감정원)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부동산 및 금융관련 업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두 기관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동산 및 금융 정보(동향정보, 가격정보, 신탁정보, 매각결과 등)를 상호 교류해 금융권의 PF부실채권 회수를 위한 부동산 매각관련 자문 등 맞춤형 매각전략 수립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및 금융 관련 세미나 등을 공동개최해 부동산 및 금융시장의 발전을 선도하고 두 기관이 운영 중인 교육과정의 교류를 통해 상호 전문분야의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지난 9월 1일 설립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 및 예금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은 “앞으로도 한국감정원은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 제2금융권 시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 및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