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ㆍ정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임종룡 금융위원위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 측은 임 위원장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금지한 형법 제123조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 혹은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임 위원장이 지난 21일 은행장들을 소집해 한 발언들을 문제 삼았다. 금융노조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임 위원장의 발언은 ‘기득권을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 ‘금융노조 파업사태를 막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노조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나서서 개별직원을 설득해주시기 바란다’ 등이다.
금융노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범죄”라고 규탄했다.
특히 "은행장들에게 조합원들의 합법적인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 방해를 지시한 것은 금융노조의 정당한 권리인 총파업을 방해하고 사용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으로 형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관치금융 철폐 등을 내세워 오는 23일 총파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