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살 아기가 회사 대표를 맡아 연봉 1억6000만 원을 받는 등 현실에선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금수저’들의 행태가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 이 중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경우는 206명이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대표자의 연령은 열 살로, 연봉 3억6000만 원이 넘었다. 네 살짜리 대표자가 연봉 1억6000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의 사업장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였다. 부모가 자녀를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세워 세금을 과소납부하려는 방안으로 보인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네티즌은 “법이 너무 허술한 것 아닌가”,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벽이다”,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것은 이해하지만,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