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로스쿨 제도 문제점 개선 위해 사시 존치해야" vs "평등권 직업권 침해 아니다"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에 합헌 결정하자 사법시험 준비생들과 로스쿨생들도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사시존치모임)'은 헌재 선고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지지를 얻는 사법시험을 없애고 법학전문대학원 일원화를 선택한 헌재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개선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사시의 존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헌재의 판결 결과와는 상관 없이 입법부에 기대를 걸고 더욱 강력하게 사시 존치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을 병행해 유지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인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협회는 "그동안 사법시험 폐지가 펑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했다"며 "앞으로 로스쿨 제도 완성과 사법개혁 추진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헌법재판관들도 5명이 합헌 의견을, 4명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치열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은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왔지만, 19대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입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이번 헌재 결정도 합헌으로 내려지면서 사실상 사시 존치 운동은 동력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