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지었지만,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선행사인이 (백 씨처럼)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외인사’로 적는 게 맞다. 단 최종 판단은 치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 재량에 속하고 주치의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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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는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결론지었지만, 서울대의대 합동 특별조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선행사인이 (백 씨처럼) 급성 경막하출혈이면 ‘외인사’로 적는 게 맞다. 단 최종 판단은 치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 재량에 속하고 주치의가 적절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