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2년 전 삼성그룹과의 화학·방산 4개사 인수에 대한 가격 조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수합병(M&A) 과정과 계약 등에 있는 일반적인 일로, 가격 조정 가능 기한이 이달 말 만료되며 한화는 이와 관련해 삼성과의 소송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인수가 완료된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토탈 등 석유화학사 2곳에 대한 실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장부상 자산가치가 과대평가 된 부분을 발견, 삼성 측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화는 앞서 지난 2014년 11월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삼성테크윈 등 화학·방산 4사를 1조9000억 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삼성 측과 맺었다. 이 중 종합화학과 토탈 인수가는 1조600억 원이다.
양측은 주식매매계약(SPA) 당시 인수가 완료된 시점부터 18개월 안에 자산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인수 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인수대금의 3%까지 배상한다는 점을 명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한화는 삼성 측에 300억 원 정도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지난해 4월 인수를 완료한 한화종합화학과 한화토탈이다. 한화에서는 자산 조정이 이달 말 만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두 곳의 자산 가치를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장부상 자산가치가 과대평가 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다만 삼성 측이 한화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자산 조정은 인수 시 의례적으로 거치는 과정일 뿐”이라며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