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폭우 등 재난이 발생한 뒤 30분 이내에만 재난방송을 하면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분기별 재난방송 시행 점검 결과’(2014년 1분기∼2016년 2분기)에 따르면 방통위의 점검 기준이 느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 등 책임기관은 방통위에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방통위는 10개 방송사에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 경보방송을 요청하고 있다. 분기별로 재난방송 시행 현황을 점검할 때 ‘신속성’에 대한 평가 기준은 ‘30분 이내’, ‘30분 이상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등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네티즌은 “30분이면 재산ㆍ인명 피해가 날 만큼 난 뒤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하는 재난방송이 의미가 있을까”, “3분도 아니고 30분은 너무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