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이 현재의 감청 방식으로 확보되는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입장을 다시 바꾼 것이다.
카카오 측은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카카오톡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해 현재와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는 2년 전 카카오톡 감청에 의한 사이버 검열이 이슈로 떠오르자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년 만에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감청영장 집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후, 카카오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받아 제시하면 영장에 적시된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해왔다.
카카오가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은 13일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 모 씨 등에 대한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수사기관이 감청영장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의 방식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므로 해당 대화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