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늑장공시 논란' 한미약품 수사 착수

입력 2016-10-1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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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공시를 하고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 사건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으로부터 이달 13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한미약품 측의 호재성 계약 파기 사실이 미리 알려진 정황을 파악한 뒤 이 정보로 수익을 본 이들에게 혐의점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늑장 공시 자체로는 처벌하기 어렵지만,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장 마감 뒤인 오후 4시 30분께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상당의 표적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공시를 냈다. 한미약품 주가는 시간외거래에서 5~6% 뛰었다. 30일 개장 직후에도 5%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오전 9시 29분께 악재성 공시가 나오면서 급락했다.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체결한 8000억 원 상당의 계약이 무산됐다는 내용이었다. 한미약품 주가는 이날 18.06% 급락했다. 한미사이언스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한미약품 측이 29일 오후 7시 6분께 베링거인겔하임 측으로부터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공시’라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금융위 자조단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한미약품이나 한미사이언스 내일 건드리지 마라, 내일 계약 파기 공시 나온다'는 내용이 계약취소 이메일을 받기 이전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흘러다녔다.

한편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회사와 한미약품과 이관순 대표이사, 한미사이언스와 임종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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