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장금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9일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 행사를 알림 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 알림 쪽지, 구매 영수증, 응모함에 부착된 광고지, 경품 행사 누리집 첫 화면 등의 광고물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공정위 제재조치에 불복해 송소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