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파산 혹은 개인회생 중인 개인 대출을 정상 여신으로 잘못 분류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신한생명이 개인여신 건전성 분류를 불합리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사항 5건, 개선사항 8건의 제재를 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생명은 파산·개인회생·면책 등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채권 40여 건을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정상’또는 ‘요주의’여신으로 분류했다.
대출의 건전성 단계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가지로 나뉜다. 고정 이하 여신은 통상 3개월 이상 연체로 부실채권에 속한다.
파산이나 개인회생 여신은 대출금 회수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이들 개인 대출자도 이자만 제때 지급하면 ‘정상’등으로 건전성을 분류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신한생명에 개인회생, 파산, 면책이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채권은 ‘고정이하’로 분류할 것을 지시했다.
신한생명은 개인대출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지적 받았다.
원래 기업 대출 시에는 사전 심사의 일환으로 기업실사를 한 뒤 회사운영상황, 상환 위험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신한생명은 기업 실사는 했지만,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 여신은 실사를 한 뒤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대충 눈대중으로만 회사 찾아가 보고 대출해줘도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신한생명 대출채권은 증가추세다. 올해 상반기 5조524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817억 원)보다 4430억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신한생명은 △주택담보대출 담보가치 평가 부실 △대주주 거래시 이사회 통제기능 미흡 △손해율 관리체계 미흡 등도 지적을 받았다.
신한생명은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해야 하지만 일부 담보는 1년을 초과해 재평가 했다. 또한 신한생명 이사회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 각 유형별로 거래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연간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포괄 승인을 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