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카카오톡 지옥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김광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의원 15명은 최근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사생활 보장 조항이 신설돼 근로시간 외 과도한 업무 지시로부터 서울시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근무시간 외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네티즌은 “모든 근로 현장에서 이런 악습을 없애자!”, “근로자라면 퇴근 후 업무로부터의 해방은 당연한 권리다.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기업에선 영원히 추진 안 하겠지?”, “퇴근 후 카톡 지시는 당연히 스트레스! 그런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하는 회사 행사가 더 싫다. 제발 안 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