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리히 법칙’ 강조한 진웅섭, 운용사 보고서 실수 안 봐준다

입력 2016-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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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1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자산운용사의 업무보고서 기재 실수에 대해 이 같은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감독을 지시했다. 그는 “운용사들의 업무보고서 기재 실수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사안이 가벼워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행정벌 부과 방향이 바뀌면서 작은 실수도 기관의 업무 태만으로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도 진 원장은 “금융 불안이나 사고 발생 시 드러난 현상 이면의 맥락을 살피고 큰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큰 재해 1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작은 재해와 사소한 사고 발생 비율이 각각 29건과 300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이런 문제 의식을 업계 실무자들과 공유했다.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관련 유의 사항을 전달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과태료 체계가 동일 행위에 대해서도 ‘건별 부과’ 방식으로 개편된 후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제재 부과 잣대가 매우 엄격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적발된 A투자자문사는 업무보고서 미제출 횟수가 17회에 달했지만 경미한 과실로 판단돼 과태료 1250만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체계 개편 후 적발된 B자산운용은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12건의 고의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총 과태료 5000만 원을 물게 됐다. 현재 과태료 상한선은 최대 5억 원까지로 확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운용사에서 수탁사가 준 자료를 사원·대리급 직원이 일상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그대로 금융투자협회나 금감원에 보내기 때문에 실수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운용사 내부적으로 잦은 실수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몇몇 대형 운용사를 제외한 대부분 회사는 인력이 부족하다.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를 중복으로 체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금감원 제출 보고서 작성 오류 시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 권한을 주는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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