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일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소속 펀드매니저들은 ‘윈도 드레싱’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2일 오전부터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펀드매니저 성모(49)씨 등 3명은 작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펀드를 운영하면서 시세 조정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관리하던 코스피 5개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대량 매수 주문을 넣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윈도 드레싱(결산기 수익률 관리)이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관리 펀드 등의 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보유 종목 종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하고 이날 압수수색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이 회사 법인도 고발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고발에 앞선 9월 28일 이러한 불법 윈도 드레싱을 적발하고 회사 기관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펀드매니저 2명은 수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BNP파리바 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의 합병을 통해 2009년 출범했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