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는 ‘유럽연합(EU) 지역 저평량 감열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판매가격의 12.1%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예비판정 공식 발표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박자료 제출 및 공청회를 요청해 부과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유럽연합(EU) 지역 저평량 감열지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판매가격의 12.1% 관세부과 예비판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예비판정 공식 발표로부터 25일 이내에 반박자료 제출 및 공청회를 요청해 부과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