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불발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독점규제법을 앞세워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결정을 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는 24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불발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청와대의 외압에 휘둘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및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를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취득 및 합병 금지'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한 시점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 원을 출연하라고 요구받았던 SK그룹측이 30억 원만 내겠다고 역제안 한 때"라며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황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준사법기관이자 시장의 공정경쟁을 주도해야 할 공정위가 청와대에 미운털 박힌 기업에는 불리한 처분을, 돈을 많이 낸 기업에는 특혜를 제공해나가며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에 동조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발간하는 2014년 보고서를 보면서 검토했다"며 "최신판이 2015년 3월이 돼서야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일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 내용이 달라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선을 그었으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사법적 판단만 바라보고 있을 때냐"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