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P해운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모회사인 SPP조선이 본격적인 청산 절차에 들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SPP해운은 지난 달 16일 창원지법에 파산선고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은 이 법원 파산2부(재판장 오상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7일 심문기일에 직접 현장검증을 나가 파산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SPP해운 측은 향후 회사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SPP해운은 SPP조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9월 30일 기준 자산 89억 원, 부채 97억 원이다. 현재 채무초과가 심각하진 않지만 수주량이 없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파산신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모회사인 SPP조선은 내년 2월까지 마지막 수주량을 인도하고 사실상 회사 문을 닫기로 한 상태다. SPP조선은 올해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고, 내년 2월 이후에는 아예 일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3월 SPP조선의 사천조선소를 매각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SM(삼라마이더스)그룹과 체결했으나 매각은 최종 결렬됐다. SM그룹은 정밀실사 이후 채권단에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