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불사, 신분증 스캐너 도입 앞장선 KAIT 비난
이달부터 휴대전화 판매점에 도입키로한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앞장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관피아’로 몰아세우면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KMDA는 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숲 IT밸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에 따른 가처분 신청 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통신 3사와 KAIT는 이달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받을 때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전산 스캐너와 비슷한 형태로,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파악한 뒤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은 채 이동통신사 서버로 정보를 전송한다.
하지만 KMDA 측은 골목 상권에 대한 차별 규제를 이유로 스캐너 도입에 반발해왔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전면 도입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KMDA 관계자는 "신분증 스캐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수행(영업)의 자유와 공정거래법 등을 위헌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방문판매나 다단계 판매 등에는 별도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만, 반면 일선 유통점에서는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으면 개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KMD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KMDA는 KAIT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결탁해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는 '관피아 단체'라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KAIT가 보임테크놀러지와 수의 계약을 맺고 신분증 스캐너를 제작했는데 해당 기기에서는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MDA 관계자는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일반면허증 외에는 위·변조 판별이 불가능하다"면서 "기기 추가 구매, 점검·수리 등을 위한 수익 사업이 준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AIT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 3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정보통신의 발전'은 이들을 위한 발전일 뿐 영세한 골목 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불분명한 인사로 인하 관피아 논란도 지적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KAIT의 상근부회장직을 역임한 노모 부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출신이다. 2014년부터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모 사무국장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 KAIT의 상근부회장은 연봉 1억7000만 원과 에쿠스 차량을, 사무국장은 연봉 1억10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형 이동통신사 3곳의 이익을 대변하는 KAIT에 취직해 고액의 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통신사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부회장으로 있는 라모 부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출신의 고위공무원으로, 2015년 8월 20일 KTOA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같은해 5월 경 이미 KAIT의 상근부회장으로 내정된 상태였다.
KMDA 관계자는 “만약 라 부회장이 KTOA로 가지 않았다면 KAIT의 부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 됐을 것”이라며 “KAIT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3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