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서 탄핵안의 운명을 가를 표결이 9일 이뤄진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가 새삼 비교가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49분 유용태·홍사덕 등 159인이 발의했고, 3시간도 지나지 않은 오후 6시27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유는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는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민간인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최 씨 일가가 국정 이권 사업에 개입하도록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도와줬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대응 부실 내용, 뇌물죄 등도 탄핵 이유에 포함됐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여야의 격한 대치 속에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야당인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소속 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당시와 지금을 비교하면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어느 당도 탄핵안 단독 처리를 할 수 없고 야당 간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공통된 점이다.
다만 2004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7석에 불과한 가운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 의원(271명)의 3분의 2인 181표였다.
하지만 지금은 재적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탄핵안 가결에 총 200석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121석)과 국민의당(38석), 정의당(6석), 무소속(7석)을 합치면 172석이 사실상 확보된 상태에서 여당 비주류인 비박계 의원의 집단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국민 여론이다. 2004년 당시엔 국민 여론이 탄핵에 대한 반대가 거셌다. 이 때문에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은 탄핵 가결 후 역풍을 맞았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과반 확보로 여대야소의 형국이 만들어졌다.
반면,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국민들이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누구인가? 박근혜인가 최순실인가!"라는 질문을 앞세우며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과 탄핵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