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속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 지원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6개)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3개) 등이다. 이밖에도 위약금 상한제 신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이 있다.
방송통신 산업의 큰 이슈였던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한 통합방송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들도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출시 15개월 이내 휴대폰을 대상으로 25만~35만 원 범위 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현재 지원금 상한은 33만 원이다.
하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휴대폰 소비자중 72%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나 단통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단 이통사들과 제조사들은 안도하는 눈치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폐지가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될 경우 과도한 마케팅으로 역효과가 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단통법이 폐지되면 보조금 경쟁으로 마케팅비 상승으로 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요금제나 중저가 요금제에 보조금을 더 얹어 주는 식으로 단통법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들은 분리공시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됐다.
한편,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규정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0월 일몰규정에 따라 자동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