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가 반쪽 출범을 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뱅크 은행의 은행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24년 만의 신설 은행이다.
K뱅크는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7년 1월 말~2월 초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현장지원반을 한시적 운영하기로 했다.
K뱅크 이외에 카카오 은행은 연내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K뱅크의 출범은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이 4%를 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 반쪽 출범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은행의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다. KT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에 묶여 있다.
KT의 K뱅크 지분은 8%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K뱅크 지분 10%를 각각 보유한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등도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경우 K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다.
현대 2개의 은행법 개정안과 3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최종 처리는 표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IT기업이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안정적,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하루라도 빨리 정비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관건"이라며 "관련 입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논의와 설득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