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여의도 금투협 3층 불스홀에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전면적으로 개편되고 있는 신탁방식의 정비사업 제도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신탁사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방안을 모색한다. 신탁제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세제 개편을 위해 신탁재산 보유세 관련 세제의 현황과 문제점도 파악할 예정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처리 체계화 방안도 논의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신탁재산에서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신탁회사를 체납자로 한 체납정보(신탁구분)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여기에 신탁회사의 대표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에 공개하는 것도 불만이 제기됐다.
세미나 제1부 주제발표에서 전인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이 ‘정비사업 제도정비 방안(신탁제도 활용 포함)’을 발표하고,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신탁 과세제도 체계화 방안(신탁재산의 보유세 중심)’을 발표한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신탁포럼 대표인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의 사회로 신탁제도 및 정비사업에 대해 학계, 법조계 및 업계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신탁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2003-9213)로 문의할 수 있다. 세미나 참가신청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