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52·22기)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수사를 담당하는 4개 팀과 정보 및 지원을 담당하는 수사지원팀, 행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으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4개의 수사팀은 각각 특별검사보 1명, 부장검사 1명, 검사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이 대변인은 "각 팀이 담당할 수사사항이 정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지원팀은 특검이 수사해야 하는 15가지 의혹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특검은 특검 사무실이 들어서기 전부터 건물에 있던 옛 솔로몬저축은행의 금고를 활용하고, 삭제된 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설비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수사팀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변인은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과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특검 수사는 다르다"며 "짧은 시간 내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하다 보니 (업무분장이) 외부에 노출되면 공정성과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언론을 통해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그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내에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조사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기록 검토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검찰 자료 외에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은 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변인은 "최대한 신속하게 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충근(60·17기) 특검보는 전날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기록 검토가) 거의 다 마무리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의 수사기간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 연장할 수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탄핵안이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 대변인은 "특검팀의 수사 연장 여부도 결국은 권한대행이 해야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황 대행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경우에도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15가지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가 담겼다. 특검은 탄핵심판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와 특별히 접촉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필요에 따라 정보 교환 등의 교류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