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신, 김영란법 걱정 끝… 선불형 ‘식신 다이닝카드’ 출시

입력 2016-1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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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신이 하나의 카드로 다양한 레스토랑을 할인 받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신 다이닝카드’를 출시했다.

식신 다이닝카드는 식신에서 엄선한 프리미엄 레스토랑 및 유명 맛집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한 선불형 외식카드다. 현재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오피스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식객촌, 월향, 문샤인,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아띠, 크레아, 르지우 등 약 1000여곳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이닝카드는 가맹된 레스토랑에서 결제 시 다양한 할인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사용은 물론 누구에게나 SMS 또는 카카오톡으로 선물이 가능하며, 특히 ‘선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에도 5만 원까지 자유롭게 선물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이닝카드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결제할 때 제시하면 된다. 현재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의 네 가지 상품으로 출시됐으며, 사용시 해당 금액만큼 충전 금액에서 차감된다.

식신은 이번 다이닝카드 오픈을 기념해 최대 20%까지 할인 받고 다이닝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특전을 연말까지 제공한다. 구매자 대상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더블 혜택으로 증정한다. 식신 다이닝카드 서비스는 식신 어플리케이션 내 ‘다이닝카드’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식신 앱은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안병익 식신 대표는 “지금까지 김영란법으로 3만 원까지 밖에 식사를 할 수 없었지만 다이닝카드를 이용하면 5만 원까지 식사가 가능해져서 위축된 외식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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