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승소…은행권 ‘방긋’

입력 2016-12-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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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에 이어 KEB하나은행도 모뉴엘 사태 관련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나은행은 22일 열린 단기수출보험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나은행이 청구한 금액을 대부분 인용해 줬다. 하나은행은 소송청구금액과 지연이자 등 8030만 달러(약 962억 원)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먼저 판결을 받았던 수협은행이 패하면서 은행권에는 암울한 분위기가 드리워졌지만, 지난 20일 농협은행에 이어 이날 하나은행이 승소하면서 대부분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하나은행의 소송금액은 IBK기업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금액이다. 이번 소송에 걸린 금액은 기업은행이 990억 원, 하나은행 916억 원, 농협은행 620억 원, 국민은행이 550억 원, 산업은행 465억 원, 수협은행 110억 원가량이다.

기업은행은 내년 1월, 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내년 상반기 등 차례로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야 했다”며 “아직 1심 판결이지만 한시름 덜게 됐다”고 전했다.

무보는 이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모뉴엘 사태는 전자제품 업체 모뉴엘이 허위 수출 자료를 만든 뒤 6개 은행에 수출채권을 매각해 거액의 돈을 빌린 사기 사건이다. 은행들은 무보에 가입해 둔 단기수출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무보가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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