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사전 점검에 나선다. 기업들이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을 준비하고 충실히 공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를 내년부터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업무 등에 반영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바뀌는 회계 기준은 ‘IFRS 9 금융상품’과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다. 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미래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조기에 인식하기 위해 발생손실모형이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되고 분류기준도 기존 4개에서 3개로 바뀐다. 앞으로 기업들은 고객과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유형의 수익에 5단계 수익 인식 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모형은 ‘계약 식별→수행의무 식별→거래 가격 산정→거래가격을 수행 의무에 배분→수행의무 이행시 수익 인식’으로 구성된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IFRS 16 리스’ 새 기준이 적용되나 국내 채택일은 아직 미정이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지난 15일 새 국제회계기준 시행 준비 중요성 등을 감안해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기업에 대해 새 회계기준 적용에 필요한 시스템과 절차, 내부통제 등의 이행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무비율, 법인세, 배당, 성과급 지급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미리 평가도 수행해야 한다.
기업들은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추정해 2016년 재무제표 주석과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해야 한다.
외부감사인 역시 중요한 회계적 판단과 추정 방식을 개발하고 회계 정책 변경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의 공시 등과 관련해 감사인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금감원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및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추후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