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내년부터 1년간 유동성이 부족한 초저유동성종목 80곳에 대해 단일가매매를 적용한다.
29일 거래소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6곳, 코스닥시장 44곳 등 총 80개 종목이다.
지난 16일 단일가매매 잠재대상으로 공표된 96개 초저유동성종목 중 유가증권 4개 종목과 코스닥 12개 종목이 유동선 개선 및 LP계약으로 최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가증권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 증권그룹이 23종목(64%)으로 절반을 상회했다. 또 우선주가 12종목(33%), 보통주가 1종목(3%)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은 스팩이 42종목(95%)으로 단일가 적용종목 대부분을 구성했다. 보통주는 2종목(5%)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년에도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다면, 이를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적용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6월 27일부터 유동성이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에 대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 있다. 1년 주기로 종목별 유동성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 적용종목을 공표한다.
초저유동성종목은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거나 하위 50%인 종목을 말한다. 유효스프레드(3Tick초과 또는 하위 50%)가 부진하고 평균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