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지급 형태를 위로금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했다. 교보생명의 보험금 지급 선회로 삼성생명은 졸지에 한화ㆍ교보생명과 지급 기준이 다른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다. 지급 형식은 당초 검토했던 위로금이 아닌 보험금이다. 다만 청구 시점은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항목이 반영된 2011년 1월 24일로 변동 없이 적용한다. 교보생명은 17일 오후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결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배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로금 지급을 검토했다가 이사회에서 (위로금 형식이) 명확하지 않으니깐 보험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다시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
주목할 점은 교보생명의 입장 변경으로 ‘빅3’ 가운데 한화ㆍ교보생명은 한 배를 탄 반면, 삼성생명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교보생명 이사회가 열린 바로 전날(16일)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을 기존에 밝혔던 자살예방기금 + 보험금 지급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2012년 9월 6일 이후 청구된 미지급건(약 400억 원)은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기초서류준수 의무가 법제화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2년 9월 5일까지 발생한 미지급금은 자살예방기금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빅3’의 눈치싸움은 치열했다. 과정을 살펴보면 교보생명 일부지급 결정(보험업법 기초서류 의무시점 적용) → 한화생명 일부지급(보험금 형식) 결정(지급 시점 교보생명과 동일)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지급 검토 → 삼성생명 자살예방기금 + 일부지급 이사회 결정 →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위로금 아닌 보험금 지급 결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결국, 삼성생명은 한화ㆍ교보생명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보험금을 덜 주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금감원의 제재 수위 결정에 이 같은 차이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보험업계 법률 관계자 “‘빅3’ 모두 고심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이 제재 시점으로 제시한 2011년 1월을 역으로 지급 시점으로 결정한 것을 보고 보험사들이 ‘꼼수’를 쓴다는 인상밖에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