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꺾기대출·시세조종’ 적발…금감원, 검찰에 수사 요청

입력 2017-02-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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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금감원 자료 넘겨받아 분석 착수…엘시티 임원, 시세조종 가담 의혹도

BNK금융지주가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꺾기 대출’을 하고 자사 주가의 시세조종까지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꺾기 대출 관행은 거의 사리진 상황이어서 금융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BNK금융지주가 지난해 초 유상증자 당시 주당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기간에 주가를 끌어올린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지난주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24일 밝혔다.

BNK금융은 관계사 은행을 통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이 자금으로 BNK금융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된 1월 6일부터 8일까지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금액을 늘린 것이다.

이 시세조종에는 최근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인 엘시티 시행사의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과 엘시티는 BNK금융의 유상증자보다 조금 앞선 2015년 9월 1조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약정을 맺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BNK금융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한국은행과 공동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BNK금융의 시세조종을 적발해 검찰로 이첩한 것이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은행을 압수 수색한 이후 엘시티 사업 대출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면밀히 추적해 왔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부산은행의 엘시티 불법대출 혐의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에 배당됐다. 부산지검은 엘시티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에서 금감원 자료를 분석해 시세조종 혐의까지도 함께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BNK금융은 2015년 9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 등 계열사를 동원해 엘시티 사업에 1조15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약정한 데다 분양이 지지부진하면 추가로 자금을 대출해주기로 이면 약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엘시티 사업에는 15개 금융기관이 1조7800억 원 규모의 PF 약정을 했는데 이 가운데 64.6%에 달하는 대출을 BNK금융이 맡았다. 같은 해 1월에도 BNK금융은 자금난을 겪던 엘시티 시행회사에 3800억 원을 대출했다.

분양이 부진할 때를 대비해 PF 약정 금융기관이 추가대출을 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2008년 이 사업 시행사인 엘시티 PFV 출범 당시 부산은행이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BNK금융 관계자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개인적인 대출을 하거나 꺾기 대출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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