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행정자치부)
3월 1일 삼일절을 맞아 올바른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일절은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는 평화적 시위를 전개해 삼일절이라 명명하며 국경일로 지정해 기리고 있다.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만큼 태극기를 달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하지만 태극기를 다는 법을 놓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경축일이나 평일,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달 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말고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5대 국경일인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및 정부지정일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태극기를 내려 달게 된다.
또한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에는 태극기를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인 경우에는 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에 달아야 한다.
차량의 경우에는 전면에서 볼 때 왼쪽에 게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