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거래소, 아리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검토..추가 징계시 관리종목 위기

입력 2017-03-06 09:00수정 2017-03-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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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공시 위반에 누적 벌점 11점..15점이면 관리종목 지정

디지털방송수신기 제조기업 아리온이 추진하던 음반 연예기획사 인수계획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아리온은 최근 5개월 새 두 번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6일 "아리온의 연예기획사 인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는 공시와 관련해 불성실공시법인 사항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아리온은 지난해 11월부터 알려진 연예기획사인수추진설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상대방측이 협상 시작 당시와 다른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인수건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확정적으로 통보했다"고 최종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2일 처음 알려진 연예기획사 인수 추진설이 최종적으로 무산됐음을 뜻한다.

이 공시 이후 주가는 3영업일 동안 총 25.7% 급락했다.

아리온은 연예기획사 인수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일, 12월 1일, 올 1월 2일 총 세번에 걸쳐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공시를 내놓았다.

답변공시가 나올때마다 아리온의 주가는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2일엔 3.5% 상승했고 거래량도 725만여 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2월 1일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답변공시 이후 5영업일 간 연속 상승해 총 25.29% 올랐다.

올들어서도 1월 2일 공시 이후 4영업일 간 총 5.81% 상승했다.

이와 같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한국거래소의 방침이다.

다만 아직 불성실공십법인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단계로, 징계가 이어질 지와 이뤄지더라도 벌점 등 수위에 대해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아리온이 이미 두 차례 공시 위반으로 누적벌점이 11점인 상황이라 추가징계때 최악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벌점 규정에는 기업의 운영과정과 징계 해당 관련 이력 등을 종합해 벌점을 경감 또는 가중하는 장치가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아리온이 벌점 수위는 가중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리온은 지난해 11월 28일 주식교환˙이전결정 철회,주주총회소집결의 철회의 이유(공시번복)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며 벌점 5점이 부과됐다. 이어 올 1월 17일에도 최대주주 변경 지연공시(공시불이행)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6점의 벌점을 받았다.

게다가 지난해 기업들의 한미약품 사태로 중대 사항의 공시 관련 기준이 강화되는 분위기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한편 올해들어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늘어나고 있다. 올들어 현재(3월 6일)까지 공시위반으로 20개의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확정, 예고는 제외)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개 보다 늘어난 수치다.

유지인트는 올 1월 17일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취소(공시번복)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같은 날 이에스에이도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지연공시(공시불이행)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월 10일 유상증자 결정 철회(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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