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불법 가스용품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등산, 캠핑 등 레저 문화가 확산되고, 최근 잇달아 발생한 텐트 내 가스질식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불법 가스용품 사용이 증가하면서 전국 경찰청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행락철ㆍ휴가철인 6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온ㆍ오프라인으로 수입 판매되는 미검사 가스용품과 불법 개조 제품에 대해 일제히 실시된다.
가스안전공사는 특별단속과 더불어 불법 가스용품 수입ㆍ제조·판매 행위 등 13개 불법유형에 대해 대국민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와 우편ㆍ팩스ㆍ전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유형에 따라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의식 향상과 가스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13년 가스공급자의 LP가스용기 관련 불법행위로 경찰관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자 공사는 관행적이고 고의적인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기동단속부를 신설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329개소를 단속해 1401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가스안전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찰청ㆍ지자체와 공조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